‘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어릴 적 많이 부르던 동요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는다. 분명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는’ 배는 표류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잘도 간다고 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발전한 조국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떳떳함에 고마울 뿐이다. 불행히도 서울에서의 푸른 하늘은 희귀한 현상이 되었고 밤에 별이 보인다며 기뻐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아쉽게 들리기는 하지만 ‘반달’은 아직도 실감 있게 들려오고 있다. 시드니의 하늘도 그 어느 곳에 비겨 빠지지 않게 푸르다. 시드니 밤의 빛나는 별들을 보며 하늘 아래 같은 해, 달, 별들을 보며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과 호주의 차이점에 새삼 흥미를 느낀다.
NSW 주에서는 Crimes Act 1900, 503조 항에 의하여 개를 훔치는 사람에게 6개월의 징역이나 $550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전에는 Dog Act (“개법”)이라고 불렸던 Companion Animals Act 1988에 따라 6개월 이상의 모든 개는 등록되어야 한다. 도사견을 등록하지 않는 임자는 $5,500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530조 항에 의하면 동물을 때리거나, 고문하여 고통을 주거나 죽일 경우 5년간 감옥에 다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보면 한국에 악명을 가져다준 보신탕이 언급되고 있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남의 ‘물’에서 물고기를 가져가면 보상해야 한다. 아주 오래전 한국 아저씨들이 식물원엘 구경 갔다 엄청난 뱀장어들이 연못에서 노는 것을 보고 밤새 잠이 오지 않더란다. 이 맛있고 영양가 최고인 것을 먹지 않는 호주인들이 답답하다 못해 자정 넘어, 담장 넘어 연못으로 들어갔다가 보신은커녕 경찰서와 재판소로 직행한 것이 기억난다.
정원이나 과수원에서 식물(채소나 과일)을 훔쳐 도 6개월의 징역이나 $550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의 밭이나 논에서 식물을 가져가면 $220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의 땅에서 바위나 돌, 자갈, 모래 또는 흙을 가져가도 범죄가 된다.
공중 도서관에서 책을 파괴하거나 훔칠 경우 1년 징역이나 $1,1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대학교 도서관, Council 도서관 등도 포함된다.
앞서 말한 ‘반달’의 쪽배와 비슷하게 돛대도 삿대도 없지만 표류한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 배가 있는데 성서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이다. 하나님을 믿은 노아의 가족과 온갖 동물들을 태운 채 홍수로 인해 물로 뒤덮인 세상에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실은 배였다 비가 멈춘 후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으로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 그래서인지 비둘기는 새 중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불린다. 시드니에도 곳곳에 많은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부지런히 쪼아 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이 비둘기를 죽이거나 못살게 굴어 부상을 입히면 Crimes Act 1900, 511조 항에 의하여 $220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만일 방주가 파선됐다 가정하자. 바닷가에 떠밀려 올라온 물건을 당신이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가지거나 남에게 판다면 당신은 522,3조 항에 의거하여 6개월의 징역을 살 수도 있게 된다.
NSW 주의 Crimes Act 1900가 적용되는 위법행위들을 몇 가지만 보아도 우리 모두 사소하게 여길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법을 위반하면 경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소송을 치르게 된다. 여기에는 모두 잘 아는 살인, 협박, 납치, 폭행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안전하고 신의로 기초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은 영역까지 조목조목 다루고 있다.
아마 이점을 감안하여 이런 유머가 나왔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탐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부도덕한 행위 거나, 불법행위 아니면 뚱뚱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mail@kimlawy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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