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December, 2020
청룡의 해 갑진년1964년은 멋진 해였다.  김광석, 한석규, yours truly 의 출현뿐 아니라1957-1963년 독일에서 조용히 실력을 쌓았던 무명밴드 비틀즈가 미국에 첫 상륙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대기록을 세운 해였다.  1964년 영국의 Fab(ulous) Four 4인조는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인기를 쏘아 올리며 the British Invasion (영국의 침공) 이라는 문구를 창조했었다.  시대의 변천을 실감하는 순간이였다.  같은 1964년 미국이 낳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수 Bob Dylan이 노래 The Times They Are a-Changin 을 발표하며 변천하는 시대를 예고하였다.
지금도 시대는 변하고 있기에 모든 변화에 동조나 동참은 아니라도 인지하고 민감해야 편할것이다.  한국에서 호주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여성상위시대 에서 Me Too시대로 한국도 호주도 변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호주에서는 단순폭행을 Common Assault 라고 부르며 1. least of touching (가장 적은 접촉), 2. intentional (고의로), and 3. without consent (상대편의 동의없이) 요건이 성립되면 형법(Crimes Act)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된다.  즉 축구경기중 고의적 태클은 반칙이라도 해당이 안되나 (시작전 이미 반칙태클에 동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 상대편의 동의없는 허그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 
시드니 전역의 소법원(Local Court) 에서 취급하는 단순폭행 혐의들은 밀쳤다는,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이나 흉터가 전혀 없더라도 용의자는 법정에 끌려가게 되는데 법원에 가면 놀랍게도 상당수의 단순폭행이 가정에서 발생함을 알수있다.  부부, 형제, 애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것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되면 빠져나오기가 꽤나 까다로워진다.  돈과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상당한데 경찰이나, 변호사 법원의 잘못은 아니다.  이유가 있다면 (반말을 해서, 말대꾸를 해서, 건방져서, 욕을해서, 괘씸해서, 술취해서) 물리적 폭행의 변명이 안되어 전과기록을 얻게될것이다.  물론 몇가지 폭행에 대한 합법적 이유가 있는데 정당방위(self-defence)가 있고 NSW 주 형법 Crimes Act 1900 61AA 항에 나오는 Defence of Lawful Correction 이 있다.
맹자와 한석봉의 어머니를 우상화 하는 한국사람들은 자녀교육에 견줄것이 없다는 듯한 착각에 빠질경우가 많다.  21세기 호주에서 체벌은 훈육이 아니겠으나 호주형법은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부모의 자식 교육도 당연지사 인정되어야 한다.
Lawful Correction 은 말 그대로 합법적 훈육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훈육일 경우 폭행혐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에서는 합법적 훈육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Child (18세 미만의 아동) 에게
Parent (부모가)
Reasonable (타당한, 적당한)
Physical force (물리적 힘)을
& 머리에 가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즉 자식의 목, 얼굴, 머리를 때린다면 해당이 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법이다.
불과 10-20년전에는 기소도 할수 없었던 성폭행 혐의로 이제는 4-5년 실형을 선고받는 수많은 청,장년 남자들, 연예인들, 정치가들이 수두룩한 세계이다.  부모들은 자식, 경찰, 정부의 눈치보며 자식을 교육하고 키워야 하는 세대로 변천한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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