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발행되어 넘버원 베스트셀러였던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애 보면 모든 것을 나눠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겨뤄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라 등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필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들어왔다. (남녀평등 이전의 말 ‘男아 일언 중천금’ 도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약장사’의 발모제, 다이어트약 선전이나 낚시광들의 ‘허풍’ 등을 제외하고는 말의 중요성과 따르는 책임감은 우리 모두 유치원 나이부터 알아온 일이다.
모든 계약은 약속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약속은 지면에 글로 적은 계약서로 확실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계약서에 도장이나 서명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담긴 내용을 읽었고, 이해하고, 자의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NSW 주에서는 Conveyancing Act 1919, 23C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에 서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호주에 이민 온 우리는 모두 부동산 구입을 구매보다 먼저 할 것이고 대다수가 최소한 한 번은 거쳐야 할 허들로 보고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집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황금의 법칙 (Golden Rule) – 5번에 도착하기 전에는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현명하다.
1. 목표 설정 –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으면 부동산 담당자에게 계약서를 자신의 변호사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형편에 맞게 또한 가장 유리하게 수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계약서 수정 – 계약기간을 기본 6주에서 더하거나 감하든지, 건물 용도 변경 허락이나 외국인 투자 허락을 받아야 계약이 성사할 수 있다는 특별한 조항을 첨부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자금 확보 –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자기 수중에 있는 자금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융자를 얻는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융자 허락서를 받은 다음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10% Deposit을 지불하고 나서 융자를 구하지 못해 몇만 불의 Deposit을 고스란히 포기하는 ‘용감한 카우보이’들도 더러 있다. 구매 가격뿐 아니라 잔액보다 미리 내야 하는 세금(Stamp Duty)의 액수를 알아 준비해야 하고 융자에 대한 세금도 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가 $600,000이하의 ‘첫 집’을 구입하는 경우 이 두 세금을 면제받고 또 시가의 관계없이 $7,000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4. INSPECTION – 단독 주택일 경우 Building Inspection 과 Pest Inspection 은 필수일 것이다. 모두 잘 아는 대로 건물에 취약점이 있다거나 다들 무서워하는 흰개미가 있는 집을 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각 $300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수십, 백만 불의 투자 상황에서 아낄 수 없는 비용이다. 조사 결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격 흥정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때 조사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5. 계약 – 이제 구매가격 흥정 마무리, 10% Deposit과 세금 마련, 융자 허락, 건물 조사 결과 만족이면 계약서에 사인할 단계에 도착했다. 계약서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자세히 설명 받고 나서 이해한 다음 사인함으로써 계약을 체결 시킨다. (일반적으로 5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돼 있다.) 이후로는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당사자는 이사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수강하는 기초과목들을 이름 다음에 101로 표기한다. 기초 화학은 Chemistry 101이 되고 기초 심리학은 Psychology 101이라 불린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Conveyancing 101을 마친 셈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mail@kimlawyers.com.au]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