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의 세 가지 요소로 의식주를 든다. 배 타고 호주로 온 한국인도 있겠느냐마는 우리는 모두 비행기에서 이미 옷을 입고 내렸을 것이며 주머니에 최소한 며칠 양식비는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호주 땅에서 최초이자 최고의 관심사는 호주에서의 첫날밤을 지날 곳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시드니 도착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던 중 길가의 Pub을 술집으로 대번에 알아보고 즉시 들어가 영업 끝날 때까지 술 마시다 근처 파크에서 자신의 외국 생활 첫 밤을 보낸 용감한 한국인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 장기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한가지 더 있으니 그것은 자동차일 것이다. 가히 “발”이라 일컬음을 받을 가치가 있는 20세기 최고의 산업품 중 하나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법의 그늘에서 벗어날 리 없을 것이며 법의 국가 호주에서는 당연히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법도 여러 종류이다. 대다수가 주관할로 허가 없이 위험한 물건을 운반할 때 $50,000의 벌금이 따르는 Road and Rail Transport (Dangerous Goods) Act 1997, 운전면허 없는 운전자에게 $2,200을 벌금을 부과하는 Road Transport (Drivers Licensing) Act 1998, 도로상에서 허용된 차를 규정하는 Road Transport (General) Act 2005, 음주운전을 다루는 Road Transport (Safety and Traffic Management) Act 1999, 교통사고 이후 보상을 다루는 Motor Accidents Compensation Act 1999 외에도 여러 가지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을 가지는 것이 유익할 것이므로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의 취향과 경제력에 따라 차 종류는 다를 수 있으나 법은 공정하다. BMW가 Bavarian(독일) Manure(똥) Wagon(마차) 의 약자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은 관여치 않는다. 모든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동일한 법의 보호/규제하에 RTA, 보험회사, 경찰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등기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2,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에 보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를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은 책임이 인정된 운전자의 자동차의 Green Slip을 제공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차 안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면 아들은 절차상 아버지를 부주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보험회사에 보상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이렇게 아들은 보상받게 된다.
보험 없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5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신분을 숨길 경우 $2,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험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다거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을 치를 수도 있다.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경찰의 통제를 받게 된다. 위법이 발견될 경우 경찰로부터 출두서 (Court Attendance Notice)를 받게 되면 기재된 시간에 정해진 재판소로 가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의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된다. 많은 경우 본인이 직접 나가 판사의 쓴 형벌을 달게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할수록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
지난 수년간 가장 흔히 다루어지는 문제로 음주운전이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상을 띄고 있어 최근 들어 지방법원 판사들은 매우 강경한 태도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에누리 없는 벌책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듯 잠시나마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에 관련된 법의 꼬리는 상당히 길다. 여간 주의하지 않는 한 꼬리 밟힐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mail@kimlawy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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