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국의 신문들에는 조그맣게 해외 토픽란이 있었는데 한국과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 사회의 단면들을 담은 기사들이 짧게 실리곤 했었다. 한국인에게는 기상천외한 일들을 담곤 했었는데 가끔 막대한 액수의 상해보상금을 받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마치 복권이 당첨된 모양 부럼 움의 어조로 기사화 하곤 했었다.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백만 불의 보상금을 받은 일, 벌에 쏘인 우체부가 수십만 불의 보상금을 받은 일, 부잣집 개한테 물린 사람이 받은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 의사의 실수로 수술 후 몸 안에 남겨진 수술 가위를 몇 년 동안 갖고 다니다 보상금 받은 사람 등등 여러 종류의 황당한 일로 인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들을 읽어서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은 영어권 국가 중에서 많이 있었는데 대다수가 영국에서 유래한 Common Law를 근거한 판결들이었다.
호주 법원에서도 유사한 판결들로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액수를 부여하곤 했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환산하여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자연히 사소한 일로도 법정을 찾는 경우가 잦게 되었고 소모되는 경비와 시간이 늘게 되었다. 나날이 솟아오르는 소송건과 보험금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들을 통해 보상에 제한을 두어서 이제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일은 이선희의 노랫말과 같이 ‘아 옛날이여’ 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사는 NSW 주에서는 신체 부상에 대한 보상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일터에서 입은 부상 (출근길이나 퇴근길에서 입은 부상도 보상될 수 있음), 공공장소에서 입은 부상, 아니면 한 사람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초래된 신체상의 상해 등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보상은 받을 길이 있어야만 한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보자. 누가 길을 가다 괴한을 만나 폭행(부상)을 당했다 치자. 피해자는 경찰에 보고하고 경찰은 수사에 나서 범인을 체포하여 검찰에 넘길 것이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징역을 치를 것이다. 피해자는 누구에게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피해자 보상금(Victim’s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도 있다. 초반에서 언급한 거액의 보상은 이때 받을 수 있다. 피고로부터. 하지만 그럴 능력이 있는 괴한이 어디 있겠는가. 처음부터 괴한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고 실제로 대다수의 보상금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 자동차 보험, 고용인을 위한 Workers Compensation, 의사들을 보호하는 보험, 산업품 제조자를 위한 Product Liability 보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법적으로 제한된 보상을 하게 돼있다.
현재 NSW에서는 불공평한 부분들이 있다. 고용주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고용인은 보상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고소할 권리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보상받기 어렵다. 또한 몸전체의 15% 영구적 피해가 없으면 보상받기도 어렵다. 더욱이 보상금이 일시불로 지불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렇듯 현재의 모든 보상 제도는 예전에 비해 인정이 결핍된 느낌을 띠고 있다.
더 나가 정부는 한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다루는 Civil Liability Act 2002를 입법화 시킴으로서 보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법의 55 – 58조 항은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 조항이라 명시돼 있으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부상을 당했거나 부상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가져오는 사람’에 관한 부분들이다. 법은 이러한 사람에게 그의 행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며 소송의 여지를 없애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사’들도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실수를 저질러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온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면책공고 Disclaimer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mail@kimlawy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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