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1947년!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지 고작 2년 후 독립국가로서 첫걸음을 위태롭게 내딛일 무렵이었다.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허다했고 전 국민이 고생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던 시절 미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보스턴 마라톤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대회110여 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일이 있었다. 그가 서윤복 선수다. TV도 없던 시절 이역만리 미국 보스턴에서 156명의 세계 각국 철인들을 제치고 세계 3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의 트로피를 들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이야기다. 그러나 더욱 감명을 주는 것은 서윤복 선수가 경주 도중 두 번이나 뛰쳐들어온 개로 인하여 넘어졌었다는 일화가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뛰었다. 그 개는 아마 괘씸죄로 보신탕 감이 아니었을까?
호주에서는 “개가 남자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통할 정도다. (여자의 가장 좋은 친구는 다이아몬드?)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어린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자 (Guardian) 모델을 개에서 발견했다. 실제로 유언장에 개가 명시되는 경우가 흔하고 개가 한식구로 대접받기가 일상이다. 동양인의 대거 이민 이전인 1980년대 초기까지도 호주 대다수 대학의 수의과 입학 점수가 일반 의대보다 높았다. 지금도 개 주인의 진찰비보다 개 진찰비가 비싸다고 알고 있다.

NSW 주는 Companion Animals Act 1998을 제정하여 ‘동반 동물’을 보살피고 유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공공장소에서 개가 실수(?) 한다면 주인에게 수거 책임이 있다. (아니면 벌금이 $880) 경우에 따라서는 개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할 수도 있다. 개가 사람을 물 경우 개 임자나 사고 당시 개를 책임지고 있던 16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5,500에서 $33,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에게 물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개 임자에게서 받아내야 한다. 당연히 개 임자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호주 법에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낼 방법이 없다. 사고가 개 임자의 집에서 일어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될 수 있다. 집주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체부, 정원사 및 방문객 누구든지 길에서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구입하는 순간부터 적절한 보험을 들어 놓아야 한다. 노상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임자 없는 개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동네 카운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위험한’ 개 와 관련하여는 많은 까다로운 조건이 따른다. 이러한 개의 단속은 동네 카운슬에 책임이 있으므로 임자들은 자신의 주거지역의 카운실 규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Personal Injury Claim (상해보상)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기록을 철저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병원비, 수술비, 약 값 외 경비, 세금 기록, 수입 기록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어느 중년의 아주머니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외부에서 보기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교통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어 보였다. 이것이 다른 어떤 사람의 인명피해나 부상을 가져왔다면 운전자는 징역을 감수해야 한다. 재미(?) 있는 것은 이 아주머니의 변명인즉 유리창을 내리고 운전 중 벌이 차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는 것이다.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차를 미쳐 멈추기도 전에 차 안은 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멀쩡하게 가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을 일으키게 됐다. 결국 피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고등법원까지 가서 이겼다. 운전 부주의가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질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벌 뿐만 아니다. 세계 10대의 독거미 중 7개가 호주에만 거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차 안에서 엄청나게 험하게 보이는 거미가 기어 다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너무 크게 놀라지 마시고 차분히 길가에 주차하시기 바란다.
면책공고 Disclaimer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mail@kimlawy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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