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부터 호주 정부는 세관 직원들에게 비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입국을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것이 ‘백호주의’ 이민정책의 기반이 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 많은 비평을 받게 되었다. 늘어가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고자 만들어낸 것이 ‘받아쓰기’ 시험제였다. 이것은 세관직원이 임의로 적용하는 시험이었는데 대상자 명단 또한 철저한 비밀이었다. 예로 1903년에는 153명의 입국자만 ‘받아쓰기’시험을 치렀어야 했고 그중 3명만 통과됐다. 우스운 것은 시험문제집이 모든 유럽의 언어로 준비돼 있었고 어떤 시험지가 주어지냐는 세관직원에게 달려있었다. 그래서 몰타 출신의 입국자에게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시험지가 주어졌고 이태리 사람에게 독일어 시험지가 주어지곤 했는데 이 제도가 1960년대까지 사용됐다. 괜스레 미움받은 사람은 몇 개국 언어로 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동양인이 입국할 수 있었겠는지 궁금하다. 이것에 비하면 현재의 이민 수속 절차로 영어점수 얻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나 할까…
지금은 호주 사회 속에서 인종차별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70년대만 해도 동양인이 길을 걸어가다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야유를 받곤 했다. 동양인뿐 아니다.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도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착했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Without a Trace의 주연배우 Anthony LaPaglia는 남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자랄 때 자기의 이름 (라팔리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한이 맺혔다고 한다. 한때는 고향인 호주를 미련 없이 떠나 뉴욕에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호주를 새롭게 사랑하게 됐단다. 1950년대에 이민 온 한 그리스 할머니가 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호주의 대표적 요리는 무엇이냐?” 자신이 처음 호주 땅에 발을 디뎓을 당시 마늘을 구할 수가 없었단다. 그 할머니의 소견으로는 호주의 대표적 요리는 샌드위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샌드위치도 요리냐!”
1975년부터 인종차별을 방지하는 법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1995년 이후로는 더욱 강화되어 공중장소에서 발생하는 언행을 바탕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있다.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에 관하여 공중장소에서 위협하거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백인이 자기 집 창문을 열고 옆집에 사는 호주 원주민에게 원주민 종족을 멸시하는 욕을 했었다. 이 행동은 길에 지나가는 행인이 들을 수도 있다 간주되어 $1,500의 벌금을 가져오게 됐다. 한 번은 카운실 모임에서 한 시의원이 회의 도중, 동네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원주민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주민들을 ‘총살’ 시키는 것이라는 ‘반 유머’를 사용했다가 $1,000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제정된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도 어느 특정 민족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 신장 180cm 이하, 체중 50kg 미만 자는 경찰이나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조건은 키 작고 왜소한 인종을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모욕, 멸시, 창피, 조롱을 받은 피해자는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에 수수료 없이 불평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각주마다 이외에 인종차별로 인한 고소를 다루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 종족은 자기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편견을 지니고 있다.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종족 사회를 바탕으로 한 생존경쟁을 통해 습득된 배척의 경향은 누구에게서나 발견될수 있다. 호주도 예외 없이 ‘백호주의’ 딱지를 오랫동안 달고 있던 국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세상이 됐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달링하버와 시내를 누비며 월드컵의 한국 축구팀 첫 승리를 새벽까지 즐기며 함성을 지를 수가 있는 세상이 왔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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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변호사 mail@kimlawyer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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