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November, 2020
호주에는 수많은 형태의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법대만 졸업하면 변호사(solicitor)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 호주에서 변호사를 지망하는 법대졸업생의 커리어 출발점에는 수십개의 취업문들이 늘어서 있다.  그중 어느 문을 열고 solicitor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지가 중요한건 당연지사.
대형로펌(대기업)에 입사해서 생존/경쟁 경주에 뛰어드는 엘리트형 법대졸업생.  회사들의 인수합병, 대형 계약업무을 취급하며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이다. 
중소로펌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법대졸업생.  Meriton 이나 Westfield 가 고객인 부동산업무, 임대업무 전문로펌에 취직하여 임대계약서(리스) 작성만 할수도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 연방법원 판사의 행정보좌관도 영예롭고 탐내는 직책이라 아무나 취직하지 못한다.  유망한 법대졸업생들에게는 1-2년 경력만 가치가 있다.  평생직으로는 평생비서 신세일뿐이라 그렇다. 
소송업무를 선택하는 졸업생들에게는 대형로펌에서의 상법 소송업무, 중소 로펌에서 취급하는 가정법, 명예훼손, 상해업무 전문가의 길이 열려있다. 
졸업후 검찰이나 경찰의 변호사로 취직하는 법대생들도 있다.  호주검사는 형사건에 전념하기에 살인범, 강간범, 마약 밀수범등등 참으로 다양한 형법위반자들 처벌에 적성이 맞아야 편리하다. 
주정부나 연방정부 직원 변호사로 취업도 가능하다.  정부 각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합법성을 연구, 조사, 조언하는 업무와 정부의 민사소송을 취급하는 직업이다.  가령 호주에 널려있는 종합병원을 상대한 의료사고 소송은 이러한 정부 변호사팀이 맡아서 대응한다.
유학생, 관광객, 불법체류자 등등 호주내 모든이가 무상으로 이용할수 있는 국선변호사청 (Legal Aid) 변호사로 일할수도 있다.  주로 형사, 아동, 양육분쟁 관련 업무를 취급하며 투철한 신념과 확신없이 일하기 어려운 곳이다.
소송업무에 전념하는 변호사에게는 Solicitor 와 Barrister의 갈림길이 있다.  일반인을 고객으로 상대해야 하는 Solicitor 능력이 전혀 없는 배리스터들도 허다하기에 자신을 알고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셀수없이 많은 종류의 변호사들 가운데 에이젼트(Agent) 업무만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개인 자영업자들로 홀로 일하는데 다른 변호사의 사소한 법원 대리업무만 취급하는 변호사들이다.  블루마운틴이나 울룽공 변호사가 10분간 업무로 시드니 시내 법원 참석이 불가능 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 대신 법원출두해서 소소한 업무를 수행해주는 에이젼트인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고객은 100% 다른 변호사들이다.  이들에게는 일반 고객들과 상담도 필요없고 소송의 승패도 의미가 없다.  모든 instruction과 준비서류는 의뢰변호사로부터 넘겨 받기에 하기에 부담도 없고 법원에서는 종종 앵무새 노릇이면 그만이다.  언듯 이들에게는 소송내용에 대한 열정과 집착이 결여된듯 하지만 신뢰와 성실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다른 변호사들의 의뢰로 하루에도 수차례 이곳저곳 정시간에 법정 출두해야 하는데 지각이나 결석은 이유불문하고 불성실이고 밥줄과 연관있다.  이들은 하루종일 여럿 변호사들의 서류뭉치가 가득한 이민가방을 끌고 여기저기 법원으로 돌아다니는 변호사들이다.  불만도 험담도 없이 대행업무에 충실한 신뢰의 모범생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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